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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저소득층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드립니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경산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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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6억 들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칠곡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올해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0동, 비주택(창고, 축사) 2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 범위로, 예산이 남으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일수록 선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 지원가구에 해당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의 경우 1동당 300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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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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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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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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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난 28일 101호 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7억5,563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1억5,887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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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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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4년 연속 임대료 동결“올해도 임대료 걱정 마세요!” ▲영주시청 전경.(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부영주택으로부터 ‘가흥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변경 신고를 받아 4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영주시 가흥동에 1,56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2016년 10월부터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로서 현행법상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부영주택에 임대료 동결 협조공문 발송, 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등 부영주택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4년 연속 임대료 동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1,56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에 모여 사는 4,700여 명의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연간 5% 임대료 인상률을 감안하면, 전세조건 기준 세대당 연간 5,750,000원~8,000,000원의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입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영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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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착한 임대인 운동' 점포 100곳 돌파!따뜻한 동참으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발적 참여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 의 긍정적 에너지가 김천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13일 기준 김천시 관내에 52명의 임대인이 120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상가 및 부곡맛고을 일원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신동, 율곡동에서는 많게는 11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중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기관 소유 5개 상가에 대해 월세 20% 인하 또는 월세 100%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핵심 가치인 ‘참여’ 정신 실천에 앞장서준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월말 정부에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범시민적 붐조성을 위해 시내 주요 상점가 및 도로변 8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관내 주요 기관 단체 및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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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착한 임대인 운동」 붐(Boom) 조성 앞장서Happy together 김천 ‘참여’ 정신 실천 합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발적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시민적인 붐(boom) 조성을 통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7대 가치 중 하나인 ‘참여’ 정신을 실천하는 선진 시민을 양성하고자, 「Happy together 김천!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동참 호소에 나섰다. 시내 주요 상점가 및 도로변 8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으며, 김천시 관내 주요 기관·단체 및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주요 기관·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경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기침체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운동으로, 김천시 관내에도 임대인 20명이 33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03.06 기준)한 것으로 알려져 Happy together 김천 ‘참여’ 정신 실천의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황금시장, 평화시장) 4개 점포에서는 작게는 월세 30% 인하, 많게는 월세 100% 감면 의사를 밝혔으며,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인 평화로 상가 일원에서도 7개 점포에서 월세 20∼50% 인하 또는 월 50∼70만 원 감면에 나섰으며, 식당가인 부곡맛고을상가 2개 점포에서도 월세 40∼50%를 인하하겠다는 등 착한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율곡동에서 각각 7개, 4개, 3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3인과 대신동에서 3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1인이 임대료 50% 인하 및 100% 면제 의사를 밝혀 귀감이 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참여’ 정신 실천으로 어려운 시기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준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범시민적 확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참여 시민 및 단체에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정부에서는 민간 ‘착한 임대인’이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며,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지원(전국 20개 시장)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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